2026년 8월 20일 서울남부지법 항소심은 1심 무죄를 뒤집고 영제이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도주 우려가 없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영제이 병역법 위반 사건의 최신 확인 내용은 2026년 8월 20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다는 점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지난해 12월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따라서 징역 1년 선고와 즉시 구속은 같은 의미가 아니다. 2026년 8월 21일 검색 확인 범위에서는 대법원 상고 여부나 판결 확정 여부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항소심 징역 1년이 나온 핵심



이번 사건의 공소사실은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병역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증상을 속였는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검찰은 영제이가 2020년 7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공황 증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것처럼 진술해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2021년 3월 해당 자료를 서울지방병무청에 제출했고, 신경증적 장애 등을 이유로 4급 사회복무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보도됐다.
검찰은 진단서에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4급 판정 뒤 치료를 중단하고 방송 출연 등 활동을 이어갔다고 봤다. 또 경제활동이 어려운 것처럼 의료진에게 설명했지만 당시 수입과 활동 기록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신과 진료가 환자의 호소와 의학적 판단에 의존하는 특성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를 병역 회피에 이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병역제도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죄질과 수법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영제이 병역법 위반 사건 일정
| 2020년 7월~2021년 2월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은 과정이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 진료나 진단 자체가 곧 병역법 위반이라는 뜻은 아니며, 법원은 감면 목적의 속임수 여부를 판단했다. |
|---|---|---|---|
| 2021년 3월 | 재병역 판정검사 자료 제출 | 서울지방병무청에 자료를 제출하고 4급 사회복무 판정을 받았다. | 병역판정 절차와 형사재판은 별개의 절차다. |
| 2025년 12월 17일 | 1심 선고 | 서울남부지법이 병역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 검찰이 항소하면서 당시 판결은 최종 결론이 되지 않았다. |
| 2026년 7월 9일 | 항소심 첫 공판 |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고, 피고인 측은 무죄 판단을 유지해 달라고 주장했다. | 구형은 검찰의 요청 형량이며 선고 결과와는 다르다. |
| 2026년 8월 20일 | 항소심 선고 |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 현재 확인된 최신 법원 판단이지만 확정판결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
1심 무죄와 2심 실형의 차이



1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실제 정신질환이 없는데도 허위로 증상을 꾸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과거 진료 기록과 의사의 진단 과정을 고려하면 질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반면 검찰은 4급 판정 직후 치료가 중단된 점, 이후에도 방송과 경제활동을 이어간 점을 근거로 병역 감면 목적의 허위 진술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에서 영제이 측은 종합병원에서 진단이 이뤄졌고 코로나19 시기 학원 운영과 안무 제작에 집중해야 해 치료가 어려웠다고 반박했다. 약물 복용이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증상이 심할 때만 기존 약을 복용했다는 설명도 나왔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4급 판정 전후 특별한 사정 변화가 확인되지 않는데 치료를 중단한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같은 진료 기록을 두고도 허위성에 대한 증거 평가가 달라지면서 1심 무죄가 2심 실형으로 바뀌었다.
판결을 읽을 때 구분해야 할 내용
| 유죄 여부 | 항소심이 1심 무죄를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1심 무죄만 보고 사건이 끝났다고 이해하면 안 된다. |
|---|---|---|
| 형의 성격 | 보도상 집행유예가 붙지 않은 징역 1년이다. |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형의 실형 여부는 구분해야 한다. |
| 적용 법률 | 현행 병역법 제86조는 병역 기피·감면 목적의 속임수 등에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을 규정한다. |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처벌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 향후 절차 | 8월 21일 기준 대법원 상고 및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 확정판결이라고 단정하거나 이후 복무 상태를 추측해서는 안 된다. |
병역법 제86조와 징역 1년의 의미



현재 시행 중인 병역법 제86조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 잠적, 신체 손상 또는 속임수를 쓴 사람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번 항소심의 징역 1년은 법정형의 하한에 해당한다. 재판부가 유죄로 본 부분은 정신질환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병역 감면을 위해 의료진과 병무행정에 거짓 정보를 제공했는지 여부였다.
법정 구속을 하지 않은 이유는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는 뜻도, 징역형이 집행유예로 바뀌었다는 뜻도 아니다. 다만 항소심 판결 뒤 상고가 제기됐는지, 대법원 판단이 나왔는지는 2026년 8월 21일 현재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단계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영제이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된 날짜는 언제인가요?
A. 2026년 8월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가 항소심 선고를 내렸다.
Q. 1심에서는 어떤 판결을 받았나요?
A. 2025년 12월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 무죄를 선고받았다.
Q. 병역법 위반 혐의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A. 검찰은 병역 감면을 목적으로 정신질환 증상을 허위로 설명해 병무용 진단서를 받고 4급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Q. 왜 1심 무죄가 2심에서 뒤집혔나요?
A. 2심은 4급 판정 뒤 치료를 중단한 시점과 이후 활동 등을 종합해 병역 감면 목적의 속임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Q. 영제이는 법정 구속됐나요?
A. 아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Q. 징역 1년 판결은 확정됐나요?
A. 2026년 8월 21일 검색 확인 범위에서는 상고 여부와 대법원 확정판결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번 사건은 영제이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 항소 뒤 2026년 8월 20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는 흐름으로 정리된다. 핵심 쟁점은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병역 감면 목적의 속임수가 있었는지에 대한 법원의 증거 판단이었다.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지만 실형 선고와 구속 여부는 서로 다른 문제다. 상고와 판결 확정 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항소심 선고 단계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다.



📌 참고 및 출처
· 한국일보
· 뉴스1
· 뉴스1·다음뉴스
· 국가법령정보센터 병역법 제86조